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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소식

신아소식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대응, 원하청 도급 현장점검 컨설팅 수행 달력 아이콘 2026-06-25

노무법인 신아는 현재 전국에 생산·물류 거점을 둔 대기업 식품 제조사를 대상으로 원·하청 도급 현장점검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서, 원·하청 관계에 대한 노무 진단의 틀이 넓어졌습니다. 그동안 도급 현장 점검은 "현장의 도급이 실질적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하는가"라는 하나의 질문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개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을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신아는 종래의 불법파견 점검을 넘어, ① 파견법상 불법파견, ② 노조법상 원청 사용자성, ③ 의제별 교섭의무를 분리하여 진단하는 3축 점검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 축은 법적 효과와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같은 사실관계라도 각 축에서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공장 및 물류센터의 도급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장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하청 도급 운영 진단에 관한 문의는 노무법인 신아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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