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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부당해고 동료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성희롱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 달력 아이콘 2025-02-12
 
(인천 2024부해924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대기업 계열사인 제조회사 A는 생산라인에서 발생한 여성관리자와 남성직원 사이에 발생한 다툼에 대하여, 객관적인 CCTV 등 자료는 없는 상태에서, 동료 목격자 등의 엇갈리는 진술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남성직원B를 징계해고하였고, B는 이에 불복하여, 진술만으로 성희롱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무법인신아는 초심 인천지노위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쪽에 더 있는지, 비위행위의 실체적 사실관계, 과거 행적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신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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