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 심규환 노무사님이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진행한 인천지방노동청 부당노동행위 진정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되었습니다.
관할 : 인천지방노동청
의뢰인 : 공공기관
쟁점 :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요구 거절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
결과 : 인천지방노동청은 저희 노무법인에서 제출한 서면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교섭요구 거절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노무법인 신아(02-6447-998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